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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활용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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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활용 체납차량 단속

용인특례시는 이달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실시간 표적 단속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체납차량이 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할 경우 문자알림을 통해 차량 위치를 징수반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문자알림을 받은 징수반은 현장 단속 카메라로 상황을 확인한 후 현장으로 출동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은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나, 고액 체납(대포) 차량의 경우 징수 담당자가 직권으로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체납 대포차와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체납, 3회 이상 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시는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반 운영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성실 납세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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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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