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경기도는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광역단체 최초로 시행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도가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사업 안내문 ⓒ경기도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 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일당 4만 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000만 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000만 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84%가 사업에 만족했고, 98%가 지속 시행에, 95%가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청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