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233개 지자체 중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지급 사례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안전보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제도로 시민들이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망이다.
박정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전 동구 1억 원, 충북 증평군 2200만 원, 경북 울릉군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되었지만 보험금 지급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수원시와 충남 천안시는 높은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기록했다.
수원시는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143건(총 17억 원)을 지급했으며 천안시는 12억 원을 투입해 2410건(총 13억 원)을 지급했다.
이러한 차이는 지자체별로 보험 운영 방식과 홍보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사망을 추가했지만 2023년 기준 여전히 32개 지자체에서는 이 항목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취지는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참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 보장 항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항공 사고 등 대형 재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확대·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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