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부곡동)을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소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은 56.7%의 주민동의를 얻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해당 아파트는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5일부터는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은 이번 조치로 공용공간에서의 흡연감소 및 간접 흡연의 피해가 줄어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금연에 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모범적인 금연아파트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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