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의왕시, 푸르지오포레움2블럭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의왕시, 푸르지오포레움2블럭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

경기 의왕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부곡동)을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소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의왕 푸르지오포레움2블럭 '제17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의왕시

이번에 지정된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은 56.7%의 주민동의를 얻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해당 아파트는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5일부터는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은 이번 조치로 공용공간에서의 흡연감소 및 간접 흡연의 피해가 줄어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금연에 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모범적인 금연아파트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