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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월 15시간'으로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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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월 15시간'으로 기준 확대

경기도는 마을공동체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3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월 30시간 활동'에서 '월 15시간 활동'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됐다.

▲아동돌봄 마을공동체 운영 현장 ⓒ경기도

도는 기존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에 더해,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돌봄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공동체 100개 참여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월평균 수혜 인원은 목표(500명)의 절반 수준인 200명에 그쳤다. 월 30시간이라는 단일 기준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급 기준 확대에 이어 신청방식 간소화, 홍보 확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실제 아동돌봄 활동을 하면서도 월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기회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틈새돌봄, 긴급돌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돌봄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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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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