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366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 해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자, 주주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 대표이사는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이상, 주주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므로,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주주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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