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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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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예산 41억 원 투입해 5등급 자동차 1208대 대상 폐차 보조금 지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208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4·5등급 경유 자동차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5등급 자동차 전체가 보조금 대상이 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의 지원 금액은 폐차 차량가액 50~70%에서 100%로 상향됐다.

▲조기폐차 지원 금액.ⓒ남양주시

아울러, 시는 폐차 전 차량 검사의 온라인 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차량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온라인 검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의 50~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나 굴착기를 폐차하는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에는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남양주시청 전경.ⓒ남양주시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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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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