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 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어려워진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해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는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난 2023년 11월 20일 시행됐으나, 2024년말까지 유예됐다.
양홍식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이 지속되고 제주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민생경제안정화 차원에서 기설치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해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