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치는 상속채무로 인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된다.
법률 서비스 지원 기관은 두 곳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지원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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