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족 출몰에 대비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폭주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폭주족 예상 이동로와 집결지 등 주요 장소에 대한 거점 순찰과 단속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등 인원 200여명이 동원된다. 특히 위법 이륜차에 대해서는 우선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해 처벌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1절 도심 주요 도로에서 폭주 행위를 하던 1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 행위나 위험 운전에 대해선 사전 차단 활동과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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