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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숙·재생원은 부끄러운 역사...부산시 책임 회피 좌시않을 것"

진화위 통해 인권침해 공식 인정되자 사회복지연대 '피해자 보상과 지원' 촉구

부산 최초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재생원'의 중대 인권침해 사건이 공식 인정된 가운데 피해자 지원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조치하라는 권고를 정부와 부산시가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부산시의 책임을 분명히 밝혔다. 부산시는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장예찬씨.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지난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181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화위의 직권조사 결과 지난 1962~1971년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서는 수용된 아동과 성인들이 강제 노역, 폭력, 성폭력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했고 심지어 사망한 원생들의 시신이 야산에 암매장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진화위는 국가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을 장기적으로 치유·관리할 수 있는 계획 수립·시행, 시신 암매장 추정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을 권고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이것은 단순한 복지시설 운영 실패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개입한 중대한 조직적 인권침해"라며 "이미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외면당해 왔으며 고통 속에 살도록 강요당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절규와 고통이 묵살되지 않도록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는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역시 진실화해위원회가 인정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지만 국가는 이를 외면한 채 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하고도 상고를 준비하며 피해자들을 끝없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정부는 즉시 소송을 중단하고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보였던 무책임하고,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폭력을 가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에게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권고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복지연대는 "부산 영화숙·재생원과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라며 "사회복지연대는 더 이상 정부와 부산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지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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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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