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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화물차·불도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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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화물차·불도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불법주차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과태료 50만 원 부과

구리시는 최근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규정을 위반하는 화물자동차와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오는 3월 31일까지 차고지 이탈 화물자동차와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불도저, 덤프트럭 등)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초과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밤샘주차 허용 장소(본인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고, 차고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사설 주차장 등 다른 장소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건설기계(불도저, 덤프트럭 등)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타인의 토지에 건설기계를 세워 두어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에 단속 대상에 해당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단속에 적발된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왔으나, 화물자동차의 행청처분이 운행정지 처분으로 갈음하여 부과되던 과징금 액수가 합법적으로 차고지를 등록하는 비용보다 낮아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질적으로 적발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구리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차고지 이탈 화물자동차와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불도저, 덤프트럭 등)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고지 이탈 화물자동차와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운수 종사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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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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