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에는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이 담겼다.
또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중 각종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무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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