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시장 백경현)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는 해당 기간 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그 이후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 기법의 일환인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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