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구리시,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구리시,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강도 높은 행정제재 실시 예정

구리시는(시장 백경현)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는 해당 기간 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그 이후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 기법의 일환인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리시청 전경.ⓒ구리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