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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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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

경기 평택시가 지역 내 곳곳에 게시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단속을 강화를 결정했다.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특히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는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지만,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임의로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도로변, 교차로,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주요 도로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철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정당과 관계기관에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등 사전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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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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