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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산농가 운영자금 및 가공·생산시설 자금 등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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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산농가 운영자금 및 가공·생산시설 자금 등 저금리 융자 지원

금융기관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 금액 조정…부적격자 지원 제한, 사전상담 필요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분야 농림수산발전기금' 저금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로, 운영자금, 경영회생·경영안정자금, 가공·생산시설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일 정읍시에 따르면 운영자금은 사료 구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은 최대 1억 원, 법인은 최대 3억 원까지 2년간 1%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가공·생산시설 자금은 축사 개보수S현대화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은 최대 10억 원, 법인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해당 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2년간 1%, 3~10년간 2%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축산농가(18~45세 미만)를 대상으로는 운영자금을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가공·생산시설 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거치기간(5년) 동안 무이자, 이후 6~10년간 2% 금리로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기금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축산농가들이 저리 융자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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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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