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51일간 파업을 벌인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파업의 주 요구는 조선업 호황기임에도 월 200만 원 중반대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파업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노조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김진오 판사)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파업 당시 사방 1미터 철제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적은 선전물을 들었던 유최안 전 거통고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9명의 노동자들에게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다른 17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개인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거통고지회는 이날 선고 직후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유죄 판결을 비판했다.
유 전 부지회장은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했다. 이는 헌법적 권리이자 보편적 권리"라며 "사법부는 권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해야 마땅하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에게 이런 판단이 계속된다면 조선하청 노동자의 저항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2022년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부를 분배하지 않으려는 세상에 맞선 투쟁이었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한 뒤 "함께 싸워 승리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지회장 등 거통고지회 조합원들은 삭감된 임금 30% 원상회복 등 요구안을 걸고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운영하던 거제 조선소에서 도크를 점거하고 51일 간 파업 투쟁을 벌였다.
이 파업은 임금 4.5% 인상, 폐업 협력업체 고용승계 보장 등에 노사가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후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470억 원 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중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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