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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34개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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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34개로 확대 시행

골정·화상 수술비 등 추가…보장 금액 최대 2000만 원

완도군은 올해 '군민 안전 보험' 보장 범위를 넓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완도군 군민안전 보험 안내ⓒ완도군 제공

'군민 안전 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급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된다.

지난해 29개 항목에서 골절 수술비·화상 수술비 등이 추가 됐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 재난 사망‧후유 장해‧진단 위로금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망‧상해 후유 장애 ▲24시간 상해 사망‧후유 장애 ▲골절·화상 수술비 ▲성폭력 범죄 피해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 장애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 장애 등 총 34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준비해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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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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