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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여대생 택시 납치 오인 사고…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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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여대생 택시 납치 오인 사고…최종 무죄

대법원이 택시에서 납치된 것으로 오해하고 뛰어내려 사망한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와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80대 택시기사 A씨와 뒤이어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대법원 ⓒ 연합뉴스

이 사건은 2022년 3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했다. KTX 포항역에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 C씨는 기숙사로 가달라고 요청했으나,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교 기숙사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목적지를 다시 확인했으나, 피해자는 “네”라고 대답했고, 결국 다른 경로로 이동하면서 납치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는 주행 중이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뒤따르던 B씨의 차량이 피해자를 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1, 2심 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운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 원인이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내릴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도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떨어지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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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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