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前) 경기도 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국장은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월 도 평화협력국장을 퇴직하면서 도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 240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반출하고 이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국장 재직 당시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따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