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선 2기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일부 대의원들에게 수차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택시체육회장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송승환 판사)는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택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A씨와 B씨, C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 40만원, 50만원이 선고됐다.
송 판사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액수를 떠나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으로 부정선거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공공단체는 상당한 제원을 관리하며, 많은 임원에게 책임 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택시체육회의 경우 회장직이 비상근직, 무보수로 이권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박 회장의 경우 개인 금원을 출현해 체육회 발전에 이바지 한점, 전과 관계와 범행의 동기,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22년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를 당시 투표권을 갖고있는 평택 지역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들을 만나 식사 대금을 결제하고, 고기선물세트를 나눠주는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 박 회장은 "장 기간 재판으로 인해 마음 고생이 있었는데 이제 홀가분 하다"며 "이제 평택시 체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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