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현직 인천지역 시의원이 두 달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의원을 붙잡았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현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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