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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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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20% 완화

평균경사도 기준,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 등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17일 공포했다.

이번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입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산정부 높이(표고)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평군청 전경.ⓒ가평군

서태원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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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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