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방환경청이 지난 11일 남원시가 재신청한 '지리산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남원시는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새로운 입지 물색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전북지역 환경단체와 오은미·오현숙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등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환경청의 결정은 지리산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남원시는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청은 지난해 8월 8일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환경청의 역할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연공원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앞으로도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이 조각화돼 추진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환경청은 이번 결정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개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보호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은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단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경우 개발 여건에 적합한 다른 지역을 선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또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 전북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남원시 관계자는 "환경청의 지적 사항이 국토교통부와 연계된 사업이라 남원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의해 사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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