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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14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대책’을 크게 4가지로 구성해 발표했다.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조사 및 복직승인 절차 강화가 추진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휴·복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직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한 후 조기 복직시에는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후 복직시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복직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교내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심의위원 구성 시 정신과 전문의와 법률·의료 자문 위원 등을 위촉해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도 이루어진다.
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늘봄지원센터 직원이 학교별로 초등돌봄교실을 방문해 시설안전, 돌봄교육활동 안전, 귀가 안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
3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월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는 분기별 1회 현장방문점검을 실시하며 희망학교는 학교 내 취약공간에 CCTV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학생 이동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오후 4시30분 이후 자원봉사자 등 안전보호 인력을 배치해 돌봄 학생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도 추가됐다.
교육청은 ‘마음건강협의체’를 신설해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기존의 위(Wee)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해 시교육청 중심으로 한 통합 위(Wee)센터를 통해 위기학생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상담실 운영기간을 확대해 추가상담 필요시 기간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학생보호를 위한 ‘새싹지킴이’ 사업을 2월까지 연장 운영해 학생보호 인력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도 강화되어 진행된다.
‘에듀힐링센터’를 통해 모든 교원이 정기적으로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10회기가 원칙인 마음돌봄 상담을 협의를 통해 추가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복직예정자 대상 연수 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필수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1인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지원대책이 즉시 적용 가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이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과 교육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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