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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경 진주시의원, 여성농업인육성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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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경 진주시의원, 여성농업인육성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여성농업인 전문화와 농촌 성별격차 해소로 지속가능성 확보”

신서경 진주시의원이 제262회 임시회 의안으로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했다.

개정안은 앞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수차례 개정된 데 따른 자치입법 정비 차원에서 입안됐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진주시의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노력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귀농·이주 여성의 증가로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양성평등 확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 역시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꼭 필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신서경 진주시의원. ⓒ진주시의회

신 의원은 “지자체의 세심한 지원으로 농촌 내 성별격차 해소 등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농업 기술·경영 교육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이뤄내야 우리 농촌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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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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