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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산내면 농지내 대규모 불법 매립 ‘뒷북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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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산내면 농지내 대규모 불법 매립 ‘뒷북 행정’ 논란

시, 여러 차례 민원제기로 뒤늦게 행정조치 나서

경남 밀양시가 개발행위 허가한 수만 ㎡ 농지에 불법 폐기물 등 부적합 성토재가 매립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밀양시는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민원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른 것으로 지역민들로부터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농지에 폐기물과 하천 잡석 등이 대규모로 매립돼 있다.ⓒ프레시안

<프레시안>이 취재한 결과, 밀양시는 산내면 가인리 2670-3, 1필지, 전체 면적 5만 9349㎡(1만 8000여 평) 중에 2만 7749㎡(9000여 평)의 농지에 대해 지난해 10월 30일 농지개량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은 길이 260m에 높이 2.6m 정도의 축대가 쌓아져 있고 수십 그루의 조경수가 일정 간격으로 식재돼 있는가 하면 인근 하천 제방 높이로 불법 성토까지 이뤄졌다.

농지 곳곳에 정체불명의 폐기물과 잡석 등이 매립돼 있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구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불법매립이 진행되고 있었다.

민원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불법 매립이 시작돼, 그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본격적으로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의 폐기물과 하천 잡석 등이 대규모로 매립됐다는 것이다.

또 해당 농지는 소유자가 개량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농지 개량 목적이 아니라 파크골프장이나 캠핑장 등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지역에 나 있다며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하천 제방 높이로 불법 성토된 경계부지에 조경 목적의 메타스퀘이어 나무가 식재돼 있다.ⓒ프레시안

밀양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원인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해당 농지에 폐기물 등이 불법 매립되고 있음을 관련부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최근에서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밀양시의 민원을 대하는 태도는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밀양시 관련부서는 “해당 농지에 현장 확인을 하였고, 매립된 폐기물과 하천제방 높이로 불법 성토된 부분 등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과 오는 2월 21일까지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행위에 대해)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됐다”며 “밀양시의 행정처분대로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주민은 “일반 농민이 농지에 조금만 성토해도 원상복구를 하라는 밀양시가, 작년부터 농지에 폐기물이 대규모로 매립되고 있다고 여러 번 신고했지만 이제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며 “밀양시의 민원 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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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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