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 관세' 조치가 한국에도 적용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재협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4일 기자들에게 "이날 새벽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는 한미FTA와 양립할 수 없다"며 "한미FTA 2조 3항 관세 철폐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미 FTA 2조 3항 '관세 철폐'(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조항은, 양국 간 관세 인상 및 신규 관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한미FTA와 상호 관세는 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도 미국산 제품에 동등한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호 관세 부과 시, 한국도 상호적으로 테슬라 전기차에 한국 자동자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테슬라 전기차는 한미 FTA 혜택으로 한국 자동차 안전 규정 준수 면제 대상에 올라 있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점차 줄어들어 발효 15년이 되는 내년부터 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송 변호사는 또 백악관이 불공정 사례로 언급한 브라질의 에탄올과 인도의 농산물·오토바이 관세는 "일방적 관세율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미국과 해당 국가가 서로 합의한 관세율"이라며 "국제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를 통해 미국이 브라질 에탄올에 부과하는 관세는 2.5%지만 브라질은 18%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5%지만 인도는 3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산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맞춤형' 상호 관세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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