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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기각'…수사검사가 기소 '검수완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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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기각'…수사검사가 기소 '검수완박법' 위반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법원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해 검찰청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등을 고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정 의원 등 3명은 선거캠프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대가로 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또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6명을 불법 경선운동에 동원했고 그 급여로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3년 7월 인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증인신문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앞서 재판에서 기소 절차 문제가 불거졌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이 2022년 9월부터 시행됐다.

광주 북구선관위가 지난해 2월26일 검찰에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개시 검사가 기소까지 한 사실이 지난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 측은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것은 개정 검찰청법 위반으로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잡아준 것에 감사하다"며 "항소심 절차도 성실히 임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재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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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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