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파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8번의 변론기일을 통틀어 가장 결정적 증언을 한 인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꼽았다.
노 변호사는 세 사람에 대해 "증언의 신빙성, 일관성, 그리고 객관적인 사정과의 어떤 일치되는 측면,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증언의 신빙성이 크다"며 "이들의 증언 내용이 결국 대통령의 이번 위헌 계엄 선포 행위, 그다음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서 점거 봉쇄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 그리고 위헌의 어떤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한편,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경비단장은 상관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노 변호사는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 "뼈대가 사실과 다르다"며 신빙성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의 어제 증언 내용은 지엽적인 부분"이라며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증언의 어떤 신빙성이 훼손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 핵심적인 내용, 쟁점은 주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 그리고 그 체포가 실행에 옮겨졌느냐"라면서 "홍장원 전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자의 명단까지 직접 받아서 적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홍 전 차장 메모 종류가 4가지'라고 조 원장이 밝힌 데 대해 "메모가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그거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기가 있을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쟁점은 대통령으로부터 홍장원 전 차장이 그런 전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자 명단을 받았는지"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주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의 체포 지시 명령은 홍장원 차장만 들은 게 아니"라며 "김대우 방첩사, 조지호 청장도 그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은 오히려 상당히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난번 변론 절차에서도 홍장원 차장의 어떤 증언 내용을 듣고 나서 '탄핵의 공작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며 "홍장원 차장의 어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흔들기 위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경비단장 증언 신빙성에 대해선 "본인이 어떤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도 아니고 실제 본인이 국회에 투입이 돼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령관의 어떤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별히 저희들이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조성현 단장이 굳이 법정에나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전날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직접 증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선 "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증언의 어떤 진술 절차가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한 것"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처음부터 김용현 전 장관부터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어떤 군경의 주요 수뇌부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대통령과 대면해서 증언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심리적 압박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며 "증언을 하게 되면 대통령을 법정에서 퇴정시킨 후에 증언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재정하면 가림막이라도 설치해 달라, 이런 청구를 했다"고 전했다.
여권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방어권을 무시한다'며 반발하는 데 대해선 "재판부에서 증인 신문이 끝나면 대통령에게 반드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충분히 증인 신문 과정 이후에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에게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진행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반발하며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한 진의를 두고 '변호인 전원 사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이 다른 게 있겠나. 전원 사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재판 절차는 사실 어느 정도 다 끝났다. 지금 와서 갑자기 중대 결심 또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18일 추가 변론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양측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정도다.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대리인이 있어야만 되는 경우도 아니"라며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가 오는 18일 증거조사 기일을 한 차례 추가한 데 대해선 "최후 변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후 변론을 남겨놓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았다"며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상 18일이 최종적인 의견 진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 전 차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고, 헌재는 14일 증인 채택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특별히 최종 진술 기회를 부여를 해야만 된다. 대통령이 최종 진술 기회가 아직 준비 안 됐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최종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가질 수도 있다"고 했다.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보기에는 채택이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을 한 번 했고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이미 증언을 했다"며 "통상 재판에서 한 번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_resources/10/2025/02/14/2025021410175581900_l.jpg)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