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숙명여자대학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전 대표 논문 표절 논란은 3년 만에 '표절'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지난 13일 "마감 시한까지 도착한 피조사자(김 여사)의 이의신청 서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전 대표의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피조사자인 김 전 대표에게 먼저 결과를 통보했다.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마감 기한은 지난 12일까지였다.
숙명여대는 제보자인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김 전 대표 석사 논문에 대한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제재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문회의 이의신청 마감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민주동문회는 지난 2022년 8월 김 전 대표 석사 논문에 대한 자체 표절 조사 결과, "조사 항목에 따라 48.1~54.9%로 표절률이 심각하다"고 판단, 숙명여대에 해당 논문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_resources/10/2025/02/14/2024112810100368203_l.jpg)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