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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통보에 이의신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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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통보에 이의신청 안 해

제보자 측 이의신청 없으면 '표절'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숙명여자대학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전 대표 논문 표절 논란은 3년 만에 '표절'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지난 13일 "마감 시한까지 도착한 피조사자(김 여사)의 이의신청 서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전 대표의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피조사자인 김 전 대표에게 먼저 결과를 통보했다.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마감 기한은 지난 12일까지였다.

숙명여대는 제보자인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김 전 대표 석사 논문에 대한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제재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문회의 이의신청 마감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민주동문회는 지난 2022년 8월 김 전 대표 석사 논문에 대한 자체 표절 조사 결과, "조사 항목에 따라 48.1~54.9%로 표절률이 심각하다"고 판단, 숙명여대에 해당 논문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4년 7월 11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의실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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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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