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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빼앗아 같은 아파트 노인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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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빼앗아 같은 아파트 노인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0년

2심 재판부,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광주고등법원ⓒ프레시안(김보현)

같은 아파트 주민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구잡이로 폭행·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는 13일 상해‧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A씨(45)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과 70대 노부부, 80대 시민을 주먹으로 때리고, 빼앗은 지팡이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71·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B씨의 남편(72)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또 다른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옷을 벗고 만세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벌이며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부부를 습격했다. B씨 부부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려고 외출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자신보다 건장한 남성은 지나치고, 노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범행에)계획성은 없었고 약을 먹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하다가 사건 5일 전부터 복용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유 없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묻지마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나 폭행의 정도로 보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유족들도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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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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