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의 이름으로 권력자를 비호하는 당신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의 자격이 있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들은 "6인의 인권위원이 결정한 권고 및 의견표명은 법률용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탄핵심판 사건에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하거나 수사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이라며 "인권위 이름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 측이 형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것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의 최후보루가 되어야 할 인권위가 독립성을 포기하고 권력에 종속되는 순간, 그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헌정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이라는 권한남용에는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국가폭력을 저지른 권력자의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한 자신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행은 인권위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한 인권의 의미를 왜곡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라며 "권력자의 비호를 위해 인권을 모욕한 안창호,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들이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으로서 기록되어야 할 것임을 상기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표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해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유념 등 안건의 주문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용원 위원 등 국가인권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안건을 상정·심의하는 과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는지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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