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 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항소심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2년 강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특별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했다. 박 전 시장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인권위 직권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 한계를 보충 보완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부하 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후인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이듬해인 2021년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강 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_resources/10/2025/02/14/2025021315555934145_l.jpg)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