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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우리 당에서 비상계엄 찬성한 사람 없다?"…국민의힘 의원 90명 의결에 참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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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우리 당에서 비상계엄 찬성한 사람 없다?"…국민의힘 의원 90명 의결에 참석 안 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재의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고 연일 공세를 펼치면서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위해 긴급하게 소집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 가운데 친 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해 계엄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친한계 의원들과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해제의결에 참석했지만 나머지 90명,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 있거나 국회에 있으면서도 비상계엄해제 의결에는 불참한 것이다.

따라서 홍준표 시장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국민의힘)에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계엄해제의결에 참석해 계엄해제에 찬성 표를 던졌어야 맞다.

홍 시장은 또 “비상계엄은 부적절했다고 했지만 탄핵은 반대를 했고, 부적절한 비상계엄이었지만 그건 대통령의 헌법상 비상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2.3비상계엄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사법당국은 이미 위헌,위법한 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 범죄라고 판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사법당국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형법 제87조 (내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간주하고 구속기소한 것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에 따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 계엄법도 어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밤, 과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과연 벌어졌던가?

7차 까지 이어진 헌재 변론에서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2.3비상계엄이 합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형법과 계엄법을 모두 어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된 것이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비상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주장은 홍 시장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헌재의 불공정한 심판 과정도 앞으로 개헌 논의 때 존폐 문제가 제기 될 것"이라는 주장도 조기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벼르고 있는 홍 시장의 이해관계가 다분히 섞인 한 개인의 바람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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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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