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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포수산시장 피해 상인 구제 '막막'…부안군 관련법 개정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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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포수산시장 피해 상인 구제 '막막'…부안군 관련법 개정 '팔 걷었다'

국가 소유 건물 피해 '국유재산법' 적용 안돼 실질적 사용료 감면 혜택 못받아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부안군이 12일 국회를 방문해 어촌·어항법 개정을 건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방문에서 부안군은 '천재지변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어항시설 점·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현행 어촌·어항법은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률 6개 중 하나에 해당해 어항시설 점·사용자가 재난 상황에서 겪는 점·사용료 부담을 완화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현 군수는 지난 1월 21일 격포항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과 제도를 검토하던 중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지한 뒤 이번 화재 피해 건물과 같이 소유권이 국가인 경우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야 하나 개별법에 의해 사용료를 부과·감면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지 못해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방문 건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전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수산시장이 화재로 시커멓다. 전날 오후 11시 14분께에 이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점포 26곳 중 11곳의 수족관과 활어 등이 타고 2층 식당이 그을리는 피해가 났다. ⓒ연합뉴스

어항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신설할 경우 전국 모든 어항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는 향후 비슷한 재난 상황에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돼 군의 선제적 대응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모범 사례로 기대된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어촌·어항법의 개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화재 피해를 입은 격포항 수산시장 상인 및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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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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