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지난달 한 달간 자동차세 일괄납부(연납) 제도를 운영, 총 166억원의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양시 등록 자동차는 총 21만 6947대로, 이 가운데 35.26%인 7만 6496대의 차량 소유자가 연납 참여로 절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률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월 연납 신청자들은 4.6%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달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또한 신규 차량 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 연납 신청 방법과 공제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시는 다음달 자동차세 연납 제도도 적극 홍보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들은 3·6·9월 연납 기간을 활용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안양시 자주재원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