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선관위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 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4월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위임없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전북도내에서 지급된 포상금은 3건에 총 371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하여 과거와 비교해 위법사례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내부의 신고·제보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되어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선관위는 또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품제공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선관위에서 위탁관리하는 만큼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와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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