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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잊고 있던 조상 소유 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산 관리 소홀로 인해 조상 명의 토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총 395명이 신청, 이 중 258명이 1428필지, 약 132만5000㎡ 토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비스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사망자 재산 상속인 및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한 조상 토지는 당시 법률상 장자 상속이 원칙이므로 호주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순창군청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 사본에는 자필 서명이 포함돼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 조회도 가능해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을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민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며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조상 소유 토지를 찾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 토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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