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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특례시 특별법 제정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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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특례시 특별법 제정 국회 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초석

ⓒ창원시

창원특례시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특례시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례시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건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방자치 30년간 변함없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형태 변화가 담겨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례시는 2022년 1월 출범해 올해로 3주년을 맞았으나, 특례시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이 미약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특례시의 법적 기반 확립과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특별법' 정부안에는 국가 및 도의 책무,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상 특별 지원, 특례시 기본계획 등 수립,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25건(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의 특례시 보조기관 등이 담겼다.

한편, 창원시는 비수도권 특례시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단일기준(인구 100만) 변경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비수도권 특례시 유예기간 예외규정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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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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