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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시의원 "청소년들에게 '빚' 이 아닌 '빛'이 되는 광주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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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시의원 "청소년들에게 '빚' 이 아닌 '빛'이 되는 광주가 되길"

광주시-유관기관 협업해 상속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당부

광주광역시의회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고통 받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다은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각 유관기관 및 자치구별 협업을 통해 상속 채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광주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협약을 맺었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는 협약에 따라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연계 및 사업계획 수립‧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가정법률 과 세이브더칠드런은 무료 법률상담, 청구서 작성‧접수, 법률 비용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정다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상속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구제에 힘을 보탰다.

정 의원은 "현행 조례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되어 있다"며 "사회초년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 보장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의 사망과 빚 상속이라는 상황에 높인 아이들이게 '빛'이 돼 줄 수 있는 '광주'가 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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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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