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고통 받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다은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각 유관기관 및 자치구별 협업을 통해 상속 채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광주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협약을 맺었다.

광주광역시는 협약에 따라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연계 및 사업계획 수립‧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가정법률 과 세이브더칠드런은 무료 법률상담, 청구서 작성‧접수, 법률 비용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정다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상속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구제에 힘을 보탰다.
정 의원은 "현행 조례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되어 있다"며 "사회초년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 보장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의 사망과 빚 상속이라는 상황에 높인 아이들이게 '빛'이 돼 줄 수 있는 '광주'가 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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