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2,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성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운영허가기간이 도래하는 월성2호기('26.11.1.), 월성3호기('27.12.29.), 월성4호기('29.2.7.)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024년 6월 제출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을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주민 공람은 주민 찬․반 조사가 아니며,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이 반영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전소 운영변경허가심사를 위해 사용된다.
주민공람 대상지역은 월성본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 지자체로 경주시 9개 읍,면,동(감포읍, 외동읍, 내남면, 양남면, 천북면, 문무대왕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 포항시 남구(오천읍, 장기면), 울산광역시 북구(8개), 중구(12개), 남구(14개), 울주군(3개) 총 4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퀴즈이벤트를 2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각종 설명자료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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