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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025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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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025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 실시

지원 대상,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명의의 택배...최대 20만 원 한도

경북 울릉군은 “육지와의 생활물류비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11일 울릉군에 따르면 2023년 시범 실시 후 2024년 연중 시행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도서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를 지원해 도서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올해 4억2천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확보했다.

▲ⓒ울릉군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명의(단체명 지원 불가)의 택배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추가택배비를 결제한 건에 한한다. 단 쿠팡로지스틱스, 우체국 택배 이용 건은 섬 지역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으로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1건당 3천원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부터 보낸 택배의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를 두고 있는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택배사에서 공식 발급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이용완료 내역, 추가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추가택배비 운임지원 신청을 통해 군민들께서 육지와 동등한 가격으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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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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