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2월 28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군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농업인들은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각 품목에 따라 보험가입 시점이 다르며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은 2월 28일까지 벼는 4월부터 6월까지, 농업용 시설작물 22종과 버섯 4종은 11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그 외 품목은 재배시기에 따라 별도 운영된다.
지난해 청도군에서는 2천9백여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벼멸구 피해를 비롯한 병해충,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1,300여 농가가 약 94억 원 보험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경영에 혜택을 받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 피해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시기에 맞춰 보험에 가입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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