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김경수)는 지난 5일, 가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오는 14일 하루 일정으로 제3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평군의 지역발전 및 군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가평군의회, 제328회 임시회 개회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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