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0일 '2025년 자동차세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수립해 번호판 영치 고질·상습차량 공매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2월 초 기준 159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시·구 영치 전담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자체영치, 유관기관 합동영치 등 단계별로 영치활동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영치안내 전단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읍면동, SNS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셋째주부터 본격 영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의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치 대상은 지역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 발부, 강제견인 등을 통하여 공매를 진행하고, 처분액은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한다.
자동차 공매 제도 안내문도 발송하여, 압류·저당권 등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의 매각·처분으로 체납자의 경제회복은 물론, 고질 체납 사전 예방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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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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