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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섞인 과자' 먹인 성남시의원 자녀 등 학폭 4명 소년법정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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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섞인 과자' 먹인 성남시의원 자녀 등 학폭 4명 소년법정 송치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모래가 섞인 과자를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들이 소년법정에 넘겨졌다.

1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 학생 등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다만 이들과 함께 피고소된 또 다른 학생 1명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앞서 해당 학생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학생 등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

송치된 가해 학생 중 경기 성남시의회 B 의원의 자녀도 포함돼 이를 인지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B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편 B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학급교체,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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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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