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전두환·노태우 일가 은닉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두환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2월7일 정부가 전두환 부인인 이순자씨와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고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2021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판결을 받은 전두환의 불법재산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현재까지 867억원을 미납한 상태로,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국민을 조롱했다"며 "이대로 환수를 포기한다면 대대손손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노태우 일가에 대해서도 "노태우 일가는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허울 뒤에 20년 이상 조직적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숨겼다"며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이 남긴 904억원의 불법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며, 2000~2001년 사이 210억원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단체는 "추징금 완납 이후 총 152억원을 아들 노재헌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하고 불법 증여한 것도 확인됐다"며 "5·18기념재단은 비자금 부정축재와 관련하여 지난 2024년 10월 14일 노태우 일가를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전두환의 미납추징금 환수조차도 무력화될 상황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부, 국회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독립몰수제' 등 전두환의 미납추징금, 노태우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사망을 이유로 추징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란·내란의 수괴들이 숨겨놓은 부당한 재산은 단 한 푼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불법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모든 법적·사회적 행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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