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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상공인 홍보마케팅에 최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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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상공인 홍보마케팅에 최대 50만 원 지원

관내 사업자 등록된 2024년 총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오는 28일까지 접수 받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가평군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28일까지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방식을 선택해 마케팅을 진행한 후, 군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항목은 ▲온라인 홍보(키워드 광고,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등) ▲오프라인 홍보(판촉물, 플래카드 제작 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업소당 홍보비의 50%(최대 50만 원 지원)를 지원해 준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및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업은 관내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2024년 총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가평군청 제2청사 소상공인지원과, 우 12414), 또는 이메일(su0yun@korea.kr)로 가능하다. 신청서류 및 세부 내용은 가평군청 홈페이지(www.g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로 하면 된다.

▲‘2025년 가평군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알리는 홍보물.ⓒ가평군

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경영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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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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