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2025년부터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장금액을 확대해 진행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확대해 시행한다.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고창군민이라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2개 보험 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의 폭을 넓혔으며 보장범위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이외에도 ▲강력범죄 상해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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